유관기관소식
제목[김제시] U-김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U-김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U-김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U-김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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