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제천시] 마을방범용 무인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행정절차법』제46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설치예정인 마을방범용 무인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 위치 및 설치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제천시 덕산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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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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