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여수시]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4.07 18:49:00

청사 내·외 보안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여수시 화양면 CCTV 행정예고 1부.
        2. 여수시 화양면 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유관기관소식 [24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other.news/?i=21291&p=24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유관기관소식 [24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