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여수시]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사 내·외 보안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여수시 화양면 CCTV 행정예고 1부.
2. 여수시 화양면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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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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