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이천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이천시 관내에 차량인식용 CCR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1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이천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2. 이천시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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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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