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금산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4.05 15:50:06

금산군 주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우해 충청남도 금산군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와 고나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시행령」제4조(폐쇄회로 텔레이번의 설치0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금산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금산군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유관기관소식 [24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other.news/?i=21282&p=24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유관기관소식 [24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