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금산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금산군 주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우해 충청남도 금산군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와 고나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시행령」제4조(폐쇄회로 텔레이번의 설치0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금산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금산군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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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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