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4.04 10:10:05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범죄ㆍ화재 예방 등 각종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내ㆍ외곽 CCTv 설치 장소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21.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CCTV설치행정예고 1부.
        2.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CCTV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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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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