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범죄ㆍ화재 예방 등 각종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내ㆍ외곽 CCTv 설치 장소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21.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CCTV설치행정예고 1부.
2.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CCTV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