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상주시]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3.31 13:16:25

우리 시에서는 농축산물 도난, 강력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발생범죄에 대한 범인 조기검거를 통한 지역사회 안정으 ㄹ위하여 방범용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게인의 의견을 수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방범용 CCTV 설치에 해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2011.상주시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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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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