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과천시]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과천시청 정보통신과로 의견서를 4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천시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과천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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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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