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구 관내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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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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