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강진군] 가우도출렁다리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가우도출렁다리 시설물 진입차량통제 등 감시용 CCRV 설치에 따른 그 목적 및 설치장소 내용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렵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강진군청 도시개발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가우도출렁다리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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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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