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주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 46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4. 16일까지 양주시 공보전산과(정보통신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주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