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주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3.30 17:46:56

우리 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 46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4. 16일까지 양주시 공보전산과(정보통신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주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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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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