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아산시] 생활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시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 에방과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이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아산시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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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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