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오산시]아동안전(도시공원,놀이터)영상정보 CCTV 구축 행정예고 안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아동안전을 위하여 도시공원, 놀이터에 영상정보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오산시 정보통신과로 2011. 04. 07(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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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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