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속초시] 방범용 및 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시 관내 범죄취약지경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06.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속초시 방범용 및 번호인식 CCTV 설치 장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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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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