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포천시]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알림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생활안전용 CCR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05. (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포천시 생활안전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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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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