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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산군] 예산 공공청소년 수련관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물 내ㆍ외의 보안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의거 CCTV 설치장소 등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1. 예산군공공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
2. 예산군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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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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