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산광역시 북구] 방법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서민생활환경개선지역(구포5구역)에 범죄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주민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서식에 따라 2011. 04. 04.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북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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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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