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충주시] 세계무술공원(1단계) 옥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충주시 금릉동 601번지 일원 세계무술공원91단계) 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옥외 CCTV 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11.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충주시 세계무술공원(1단계)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세계무술공원(1단계) 내 옥외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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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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