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오산시]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 예방과 함께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CCTV)를 설치하고 「공공기고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04. (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오산시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오산시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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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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