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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삼척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 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설치목적 및 사업의 주요내용 등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붙 임 삼척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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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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