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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산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 장소 행정 예고 안내
우리 시는 주요도로 및 범죄취약직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첨단 지역안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장소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경산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 장소 공고 1부.
2. 경산시 CCTV 설치 예정 장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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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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