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주시]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 예고
우리 시에서 관내 범죄 취약지경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쇠회로 텔레이번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예푀회로 텔레이전의 설치),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3. 20. 까지 의견으 ㄹ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1년 방범용CCTV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2. 2011년 방범용 CCTV설치 세부내역 1부.
3. 방범용CCTV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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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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