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주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 청사의 안전사고 및 도난예방 확립을 이위하여 청사 외곽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방범용 CCTV설치 예정지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진주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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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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