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주민센터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 관내 동청사에 대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 ㅊ채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3. 22. (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주민센터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주민센터내 방법용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서 1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주민센터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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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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