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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안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요 도로 및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과학적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철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 설치 위치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 임 부안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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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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