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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진주시]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진주시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상습 침수지역 감시등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및 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진주시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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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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