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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시]「방범용 CCTV 설치」행정예고 안내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요 도로 및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과학적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방범용 CCTV 설치 위치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광주시 방범용 CCTV 설치」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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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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