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알림
주요 도로변 범죄 차량 검거 및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남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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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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