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평택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02.23 13:25:27

평택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다라 붙임과 같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3. 14.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평택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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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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