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괴산군]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관내 어린이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용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3.6까지 괴산군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