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명시]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광명시 취약지역에 다목적(방범, 재난, 불법주정차, 쓰레기 등)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광명시 U-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각종 법률 위반 행위 예방 및 사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 『2011. 02. 18. ~ 2011. 03. 09.』
붙임 1. 고시공고결재문 1부.
2.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