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군포시]생활안전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안정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방범, 쓰레기 투기단속 등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행정절차법 제46조, 군포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군포시 정보통신과로 2011.3.12일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예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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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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