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청도군] 방범용 CCTV(차량번호인식)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군에서 방범용 CCTV(차량번호인식) 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청도군청 새마을과로 2011년 3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청도군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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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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