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주시] 읍ㆍ면ㆍ동 청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진주시 관내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보안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읍ㆍ면ㆍ동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 03. 03.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진주시 읍면동 청사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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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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