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종로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다른 행정예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우리 구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2. 28. 까지 의견접수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종로구 신교동 1-32번지 외 20개소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역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방범용 CCTV 설치대상지 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방범용 CCTV 설지예정 지역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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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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