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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중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이전을 설치)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 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2. 28.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중국 방범용 CCTV 설치』행정 예고 1부.
2. 방범용 CCTV 설치장소 현황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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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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