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성시]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로부터 주민보호와 범죄행위 발생시 신속한 검거를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 설치한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CCTV 설치ㆍ운영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이전의 설치)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산시 U-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산시 차량번호인식용 CCTV 운영 행정예고 1부.
2.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및 운영 장소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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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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