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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군산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 장소 행정 예고 안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시 경계지점 및 우범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방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군산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장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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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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