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귀포시] 대륜동 문화의 집 시설물관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대륜동 문화의 집 시설물관리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붙 임 서귀포시 대륜동 문화의 집 시설물관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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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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