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광군]공공시설물 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
관내 공공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용 CCTV를 설치예정 중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별첨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합니다.
가. 목 적 : 공공시설물 관리용 CCTV설치
나. 공고방법 : 영광군청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11. 1. 25. ~ 2. 13.(20일간)
라. 설치장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59-7 만남의광장(공중화장실)
별 첨 : CCTV설치 행정예고(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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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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