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보령시]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02.09.(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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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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