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안군] 상설시장 시설관리 CCTV 설치 예정 공고
우리 군 전통시장(부안상설시장) 내 시설물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 군 민생경제과(☎063-580-4417)로 2011. 02. 11.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안상설시장 시설물관리 CCTV 설치 예정 공고문 1부.
2. 전체cctv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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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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