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남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1.20 09:12:24

우리 구는 범죄 취약지역에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남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남구 의견 제출서 1부.
        3. 인천광역시 남구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장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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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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