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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남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우리 구는 범죄 취약지역에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남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남구 의견 제출서 1부.
3. 인천광역시 남구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장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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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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