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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산광역시 서구]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사(생활지원과, 충무동주민센터, 남부민1동주민센터)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앞서 설치위치 및 내용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01. 18. (화)까지 붙임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서구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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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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