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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광군 홍농읍] 관내 방범 CCTV 설치 에정지역 공고
영광군 홍농읍 관내 홍농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로와 우범지역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각종범죄 화재예방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위방범시설(CCTV) 5개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1.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홍농읍 관내 방범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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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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