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산시] 첨단 안산 U-City 방범CCTV 구축 및 연동화 관련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0.12.27 14:58:09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첨단 안산 U-City 방범 CCTV 구축 및 연동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그리고 원활한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법률 제4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1년 1월 11일까지 안산시 U-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산시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안산시방범용CCTV설치및운영예정장소 1부.
        3.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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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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