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주민센터 내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동 청사 내 보안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 01. 07. (금)까지 의견 접수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주민센터 내 보안용 CCTV 설치』행정예고 1부.
2.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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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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