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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광역시 광산구] 방범용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2010년 방범용 CCTV추가설치와 관련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제공과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그리고 원활한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방범용 CCTV설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1. 04. (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방범용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1부.
2. 광산구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예정 장소 1부.
3. 광주광역시 광산구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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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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